메뉴 건너뛰기
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9세~24세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하고 평가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청소년자치기구 입니다.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