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안내
시설이용시간
구분 | 이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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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 토요일 | 09:00 ~ 21:00 |
일요일 (공휴일 포함) | 09:00 ~ 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및 신정, 설날, 추석, 개관기념일 |
시설 대관 및 이용료 징수 감면사항
구분 | 이용시설 | 이용시간 | 청소년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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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다목적실 | 1회 4시간 | 무료 | 오전 90,000원 오후 110,000원 야간 130,000원 |
다목적실(종일사용) | 종일 | 무료 | 200,000원 | |
자치활동실 | 1회 2시간 | 무료 | 오전 4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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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활동실 | 1회 2시간 | 무료 | 오전 4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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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실, 지실 | 1회 2시간 | 무료 | 오전 4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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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시간 | 1시간 | 무료 | 이용료의 20% 천원단위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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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냉/난방시설 | 1시간 | 무료 | 다목적실 10,000원 다목적실 외 5,000원 |
LED조명 | 1시간 | 무료 | 이용료의 20% (천원단위에서 반올림)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관신청시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의된 청소년이거나 이용자의 대표가 청소년일 경우
- 소년소녀가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모/부자 가정자녀 및 장애인
- 장기이용시,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장의 승인을 통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용자의 시설 관리의무
- 이용자가 시설 내,외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시설이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이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의 청구에 따라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기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된 쓰레기 처리 등 제반비용은 대관한 자가 부담한다.
- 대관이나 행사시 화재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반입 및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
대관의 취소 및 중지, 대관 신청 제한
-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의 제한 또는 사용 중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및 시설대관규정을 위반할 때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사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설장의 판단으로 그에 해당되는 단체일 경우
- 대관장소 등 시설의 설비나 기자재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로 판단될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시설 이용 절차

1. 이용문의
이용자는 각 시설 이용시 관리자에게 신분증 제시(동아리활동실, 다목적실, 연실, 지실)

2. 접수
접수대장에 인적사항 기록, 각 시설별 주의사항 안내

3. 이용
각 시설별 자유 이용

4. 정리 및 퇴실
이용자 스스로 정리 후 퇴실 자료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