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안내
시설이용시간
구분 이용시간
화요일 ~ 토요일 09:00 ~ 21:00
일요일 (공휴일 포함) 09:00 ~ 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및 신정, 설날, 추석, 개관기념일
시설 대관 및 이용료 징수 감면사항
구분 이용시설 이용시간 청소년 일반
시설 다목적실 1회 4시간 무료 오전 90,000원
오후 110,000원
야간 130,000원
다목적실(종일사용) 종일 무료 200,000원
자치활동실 1회 2시간 무료 오전 4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60,000원
동아리활동실 1회 2시간 무료 오전 4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60,000원
연실, 지실 1회 2시간 무료 오전 4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60,000원
초과시간 1시간 무료 이용료의 20%
천원단위에서 반올림
장비 냉/난방시설 1시간 무료 다목적실 10,000원
다목적실 외 5,000원
LED조명 1시간 무료 이용료의 20%
(천원단위에서 반올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관신청시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의된 청소년이거나 이용자의 대표가 청소년일 경우
  2. 소년소녀가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3. 모/부자 가정자녀 및 장애인
  4. 장기이용시,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장의 승인을 통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용자의 시설 관리의무
  1. 이용자가 시설 내,외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시설이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이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의 청구에 따라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3.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기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된 쓰레기 처리 등 제반비용은 대관한 자가 부담한다.
  2. 대관이나 행사시 화재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반입 및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
대관의 취소 및 중지, 대관 신청 제한
  1.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의 제한 또는 사용 중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및 시설대관규정을 위반할 때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사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설장의 판단으로 그에 해당되는 단체일 경우
  3. 대관장소 등 시설의 설비나 기자재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로 판단될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시설 이용 절차
이용문의
1. 이용문의
이용자는 각 시설 이용시 관리자에게 신분증 제시(동아리활동실, 다목적실, 연실, 지실)
접수
2. 접수
접수대장에 인적사항 기록, 각 시설별 주의사항 안내
이용
3. 이용
각 시설별 자유 이용
정리 및 퇴실
4. 정리 및 퇴실
이용자 스스로 정리 후 퇴실 자료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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