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9세~24세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하고 평가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청소년자치기구 입니다.